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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옴부즈맨, C-31 법안의 자동 세금 신고 조항 검토를 재무위원회에 촉구

  • eKBS 캐나다 정부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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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스 / National News
출처: Government of Canada - National News
캐나다 정부 뉴스 이미지

캐나다 납세자 옴부즈맨이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국세청(CRA)에 자동 세금 신고 제도가 캐나다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과 세액 공제를 적시에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자동 세금 신고 제도가 캐나다 납세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C-31 법안에 포함된 자동 세금 신고 관련 조항에 대한 재무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옴부즈맨은 모든 캐나다인이 세금 신고 절차의 간소화 혜택을 누리면서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차질 없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세금 신고, 혜택 접근성 보장 중요

캐나다 납세자 옴부즈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 세금 신고 제도가 납세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 혜택과 공제액을 제때, 그리고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 때문에 중요한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C-31 법안의 자동 세금 신고 조항, 재무위원회 검토 필요

옴부즈맨은 현재 계류 중인 C-31 법안에 포함된 자동 세금 신고 관련 조항에 대해 재무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조항들이 실제로 캐나다 국민들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납세자를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시스템

옴부즈맨은 궁극적으로 모든 캐나다 국민들이 세금 신고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본인에게 돌아가야 할 금전적 혜택이나 공제 혜택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CRA의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에 있어 납세자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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