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바스코샤 경찰서장, 성범죄자 등록 혐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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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노바스코샤 경찰서장이 과거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크라운(검찰)이 기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 존 콜리어 전 브리지워터 경찰서장은 17세 소녀를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1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크라운은 콜리어 전 서장에 대한 성범죄자 등록 관련 혐의에 대해 기소를 취하했습니다.
• 이 사건은 2020년 3월 4일에 콜리어 전 서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존 콜리어 전 브리지워터 경찰서장은 2020년 3월 4일에 17세 소녀를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브리지워터 경찰서의 부서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검찰, 혐의 기소 취하 결정이후 크라운(검찰)은 존 콜리어 전 서장에 대해 제기되었던 성범죄자 등록 관련 혐의에 대해 기소를 취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성범죄자 등록 혐의와 관련된 크라운의 기소 취하 결정은 콜리어 전 서장의 과거 유죄 판결 이후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소 취하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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