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앙은행, 대체 인력 사용 입장 고수…노동위원회 판결에도 '규정 준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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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앙은행이 노동위원회 판결에도 불구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티프 맥클렘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캐나다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 명령을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 논란은 보안 요원들의 파업 당시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것에 대해 캐나다 노동법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 중앙은행은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대체 인력 사용 결정이 법규에 부합했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 노동위원회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보안 요원들의 파업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것이 캐나다 노동법 제7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고용주가 파업이나 태업 기간 중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노동 관계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 '노동위원회 명령 준수' 재확인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중앙은행이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받았고 이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대체 인력 사용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맥클렘 총재는 이번 결정이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앞서 내려졌던 법률 검토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 지속, 중앙은행 '규정 준수' 입장 고수하지만 노동위원회의 판결은 중앙은행의 대체 인력 사용이 캐나다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주장이 노동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과 상반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번 사안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체적인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대체 인력 사용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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