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보석금 선지급 규정 제동 걸려
작성자 정보
- eKBS 뉴스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 조회
- 목록
본문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시행된 새로운 보석금 선지급 규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규정은 연방 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하고 재판 대기 중인 사람들의 석방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온타리오주 정부가 도입한 보석금 선지급 규정에 대해 법원이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 두 단체는 이번 규정이 연방의 사법 관할권을 침해하고 재판 전 구금자들의 석방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보석금 규정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최근 보석금을 받기 전에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사법 관할권 침해 및 석방 제한 주장두 개의 시민 단체는 이 새로운 규정이 캐나다의 연방 정부가 가진 사법 관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지 못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 상태에 놓이는 것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이 규정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중지 명령에드먼턴 법원은 이 단체들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새로운 보석금 선지급 규정이 연방의 관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재판 대기자들의 석방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온타리오주 사법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KBS 캐나다 한인방송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