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의사, 트랜스젠더 청소년 호르몬 차단제 투여 거부로 2만8천달러 배상 명령 받아
작성자 정보
- eKBS 뉴스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0 조회
- 목록
본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처방된 호르몬 차단제를 주사하기를 거부한 후 28,100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권 재판소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호르몬 차단제 주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28,100달러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의사는 종교적, 문화적 신념을 이유로 투여를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거부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LGBTQ) 청소년의 의료 접근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활동하는 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자신의 종교적, 문화적 신념을 이유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처방된 호르몬 차단제 주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해당 청소년의 가족은 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재판부는 의사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28,100달러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인권 재판소는 의사의 종교적, 문화적 신념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거부 행위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캐나다 내에서 성소수자, 특히 청소년들의 인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성별 정체성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더욱 명확히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KBS 캐나다 한인방송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