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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매니토바, 단기 병가 시 의사 소견서 요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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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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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매니토바주에서 직원들의 짧은 기간 병가 시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가 사라집니다.

• 매니토바주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이 1주일 이하 또는 연간 10일 이하의 병가를 사용할 경우 의료 소견서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 조치는 직장 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단, 1주일 이상의 장기 병가나 연간 10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료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매니토바주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병가 규정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짧은 기간의 결근에 대한 의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원이 연속 1주일 이하로 결근하거나, 1년 동안 총 10일 이하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규정 변경의 배경

이번 규정 변경은 직장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사소한 질병으로 인한 병가 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주 측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 병가 관련

하지만, 1주일 이상의 연속 결근이나 연간 총 10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사 소견서 등의 의료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대한 규정은 유지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KBS 캐나다 한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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