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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의원, 직장 예절 교육 이수 전까지 회의 참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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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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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드라이든 시의회 결정에 따라, 한 의원이 직장 예절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대면 회의 참석이 금지되었습니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 온타리오주 드라이든 시의회는 특정 의원에게 직장 예절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회의 참석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드라이든 시의회의 해당 의원 회의 참석 금지 결정을 지지하며 법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해당 의원이 직장 내 예절 교육을 완료할 때까지 대면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드라이든 시의회의 결정

온타리오주 드라이든 시의회는 자체 회원 중 한 명에게 직장 예절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대면 회의 참석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시의회 내부 규정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원의 판결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드라이든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내린 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그 효력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절차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의원은 직장 예절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회의 참석 자격이 복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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