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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는 회칙과 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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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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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한인회 이사회 구성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회칙 준수 논란을 짚어봅니다.

현재 한인회는 임시총회에서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의결했다는 입장 아래, 8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이사장을 선출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등록된 에드먼턴 한인회 영문 회칙 제19조는 이사회를 최소 15명에서 최대 21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총회 의결만으로 이사 정원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다음 사항을 살펴봅니다.

  • 회칙 제19조: 이사회 구성 인원 15~21명

  • 회칙 제41·42조: 회칙 개정 절차와 특별결의 요건

  • 앨버타주 Societies Act 제15조: 회칙 개정 시 특별결의 및 주정부 등록 요건

  • 이사장 선출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절차적 적법성 검토

  • 해결 방안: 최신 등록 회칙 확인, 이사 정원 충족, 관련 선출 절차 재검토

이번 보도는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한인회 운영의 기준이 되는 영문 회칙과 앨버타주 법률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이사회 인원과 임시총회 의결 내용, 회칙 개정의 실제 등록 여부는 공식 자료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선거는 회칙과 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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