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턴, 주택가 주차 금지(Phase 2) 토요일 저녁 재개… 제설 작업 24시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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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통
1월 17일(토) 오후 7시부터 Phase 2 주차 금지 재개, 23일 완료 목표
다음 주 내내 24시간 제설 체제 돌입, Allard·Belmont 등 작업 시작
길가 주차 차량 단속 강화, 위반 시 과태료 250달러 및 견인 조치
"사전 안내 시간 짧을 수 있어 온라인 지도 확인 필수"
에드먼턴 시가 주택가(Residential) 도로 제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Phase 2 주차 금지를 1월 17일(토) 저녁부터 다시 시행한다. 당초 시는 주말 동안 주차 금지를 잠시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1월 17일 오후 7시부터 금지 조치를 재개하고 다음 주 내내 24시간 제설 작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작업은 1월 23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말 작업 시작 지역 (1월 17~18일)시는 17일과 18일 작업이 예정된 지역은 평소보다 사전 안내 시간이 짧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1월 17일 시작: Allard, Blatchford, Belgravia, Callaghan, Hermitage, Hillview, North Glenora, Queen Alexandra, Millwoods Town Centre, Rosenthal, Sakaw, Westmount(일부) 등
- 1월 18일 시작: Belmont, Bisset, Clareview Town Centre, Crawford Plains, Hodgson, Kernohan, MacEwan, Minchau, Pollard Meadows, Sifton Park, Weinlos 등
시는 주택가 제설 작업의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길가 주차 차량을 지목하며, 준수율이 낮은 지역에 단속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작업 일정에 포함된 동네 주민들은 집 앞 도로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250달러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
"길가 주차 차량이 제설 작업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작업 기간에는 차고나 드라이브웨이를 이용해 주시고, 잔디밭 주차는 금지됩니다."
주민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제설 작업 후 주택가 도로에는 눈더미(윈드로)가 남을 수 있으며, 날씨가 풀리면 인도 쪽으로 물이 흘러내릴 수 있어 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시는 허가 없이 유상 제설을 제안하는 민간 장비(스키드 스티어 등) 이용에 주의를 당부하며, 사설 작업으로 인한 도로 손상은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시의 온라인 'Residential Snow Clearing Schedule'과 도로 제설 지도를 통해 본인 거주지의 작업 일정을 확인하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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