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저임금 LMIA 처리 일부 지역 재개… 캘거리 등은 '실업률 기준'에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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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제
연방정부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 저임금 스트림의 LMIA(노동시장영향평가) 처리 제한을 분기별 실업률 기준에 따라 조정하면서, 지역별 고용 및 이민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저임금 LMIA는 근무 지역이 '실업률 6% 이상인 대도시권(CMA)'일 경우 접수된 신청을 처리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2024년 9월 26일 이후 접수분을 대상으로 하며, 분기마다 실업률 리스트가 갱신된다.
Q1 2026: 밴쿠버·위니펙 등 처리 재개최근 업데이트에 따르면 2026년 1분기에는 일부 대도시권의 실업률이 6%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임금 LMIA 처리가 다시 가능해졌다. 재개 지역으로는 밴쿠버, 위니펙, 핼리팩스, 킹스턴, 몬트리올, 몽크턴, 세인트존, 프레더릭턴 등이 포함됐다.
캘거리는 '안심 못 해'… 실업률 6% 기준이 핵심캘거리처럼 대도시라 할지라도 해당 분기 통계에서 실업률이 6% 이상으로 분류되면 저임금 LMIA는 계속 처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앨버타 경제 대시보드의 2025년 12월 수치에서는 캘거리 CMA 실업률이 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기준대로라면 '처리 재개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특정 도시가 영구적으로 열리거나 닫히는 것이 아니라, 매 분기 발표되는 실업률 지표에 따라 저임금 LMIA 창구가 유동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현장 영향: '타이밍' 관리가 관건고용주의 경우 재개 지역에서는 요식, 리테일 등 인력난 업종이 저임금 LMIA를 다시 활용할 여지가 커지지만, 저임금 비중 상한이나 주거 제공 의무 등 기존 제한 규정은 여전하다. 구직자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직종이라도 근무지가 어느 CMA에 속하느냐에 따라 LMIA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직이나 연장 전략을 지역 단위로 세밀하게 짜야 할 필요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