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일부 보육 시설, 아동 냉방 시설 미비... 의무 설치 논의 뜨거워져
작성자 정보
- eKBS 캐나다 뉴스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 조회
- 목록
본문

캐나다 일부 지역의 보육 시설에서 아기와 어린아이들이 더위에 고통받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냉방 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버타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캐나다의 일부 보육 시설에서 냉방 시설 부족으로 인해 아기와 어린아이들이 무더위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 전문가들은 아동 발달과 건강을 위해 적절한 온도 유지가 필수적이며, 현재의 시설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 시설 내 냉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CBC 캐나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여러 지역 보육 시설에서 여름철 폭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냉방 시설을 갖추지 못해 아기들과 어린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보육 시설에서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고온 다습한 날씨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진단: 아동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소아과 의사와 아동 발달 전문가들은 더운 환경이 아기들의 수면 방해, 짜증 증가, 탈수 증상 유발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신생아와 영유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져 더욱 취약합니다. 따라서 보육 시설은 연중 일정하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냉방 시설 의무 설치 논의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 시설에 냉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보육 시설 관련 규정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냉방 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드먼턴과 앨버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KBS 캐나다 한인방송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