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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더베이 시, 단기 숙박업체에 숙박세 징수 및 납부 의무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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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토론토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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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선더베이 시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숙박업체 운영자들에게 30일 미만 숙박에 대한 5% 시 숙박세 징수 및 납부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 선더베이 시는 단기 숙박업 운영자들에게 30일 미만 숙박에 대해 5%의 시 숙박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 이는 지역 관광 산업을 지원하고 시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모든 단기 숙박업체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시 숙박세 징수 및 납부 의무 안내

선더베이 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30일 미만으로 제공되는 모든 숙박에 대해 5%의 시 숙박세를 징수하고 이를 시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의 관광 진흥 및 재정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규정 준수의 중요성

선더베이 시는 모든 단기 숙박업체가 해당 숙박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규정 미준수 시에는 벌금 부과 등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선더베이 시는 앞으로도 단기 숙박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세수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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