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이교도'라며 고문한 이란 정부에 2억 달러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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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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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법원이 '이교도'라는 이유로 자헤드 하프트랑 씨를 고문한 이란 이슬람 정권의 행위가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2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BC주 거주민 자헤드 하프트랑 씨에 대한 이란 정부의 고문 행위가 캐나다 법원에서 테러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온타리오주 법원은 이란 정부에 2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이란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캐나다의 강력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자헤드 하프트랑 씨는 이란에서 '이교도'로 낙인찍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극심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끔찍한 경험을 캐나다 법원에 증언했습니다.
캐나다 법원,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2억 달러 배상 명령온타리오주 법원은 하프트랑 씨가 겪은 고문을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닌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정부에 2억 달러라는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은 캐나다가 이란 정권의 폭력적인 탄압과 인권 유린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외 거주 이란인들의 인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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