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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브런즈윅 임대료 환불 거부, 곰팡이 문제로 계약 해지한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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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아틀란틱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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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브런즈윅에서 임대 단위 내 다량의 곰팡이를 발견했다는 세입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수개월간 임대인-세입자 재판소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세입자는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 압둘바리 알할락 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뉴브런즈윅의 임대 주택에서 심각한 곰팡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 알할락 씨는 임대인-세입자 재판소의 더딘 처리 과정으로 인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알할락 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곰팡이 문제에 대한 임대료 환불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임대 주택의 심각한 곰팡이 문제

압둘바리 알할락 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뉴브런즈윅의 임대 주택에서 심각한 곰팡이 문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연되는 재판소 조사와 계약 해지

알할락 씨는 곰팡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임대인-세입자 재판소에 요청했지만, 재판소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 수개월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알할락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손실을 감수하고'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환불 거부 결정

하지만 법원은 알할락 씨가 제기한 임대료 환불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곰팡이 문제 자체보다는 재판소의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해결 절차와 권리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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