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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의사 소견서 요구 조항 재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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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아틀란틱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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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의회에서 의사 소견서 관련 법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녹색당과 보수당이 이번에도 관련 조항 개정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의회에서 고용기준법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일 이상 연속 결근 시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삭제를 두고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 녹색당은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시스템에 불필요한 압박을 준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은 과거에도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번 회기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조항, '의사 소견서 요구 권한'

현행 고용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3일 이상 연속으로 결근할 경우,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서명한 병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녹색당은 이 조항이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의료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삭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주장과 보수당의 반론

녹색당은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은 실제 아픈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며,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보수당은 이 조항이 악용될 소지를 막고 근로자의 결근에 대한 적절한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의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논쟁, 해결될까?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의회는 과거에도 이 의사 소견서 관련 조항에 대해 논의했으나, 당파 간의 이견으로 인해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녹색당과 보수당이 해당 조항의 존폐를 두고 격렬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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