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코샤, 14세 미만 아동의 전기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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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주가 14세 미만 아동의 전기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 이용을 금지하는 등 교통 안전법 개정안을 올가을 시행합니다.
• 노바스코샤주는 14세 미만 아동의 전기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탑승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 이 조치는 가을에 시행될 교통 안전법 개정안의 일부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노바스코샤주 공공사업부 장관 프레드 틸리는 목요일, 14세 미만 아동의 전기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 이용 금지가 이번 가을에 시행될 교통 안전법 개정안의 일부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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