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브런즈윅 MP, 급여 인상 거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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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하원 측은 뉴브런즈윅 지역구 의원에게 급여 인상이 강제 적용되었으며, 해당 의원이 원치 않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뉴브런즈윅 지역구 의원이 원치 않는 급여 인상분을 하원이 강제로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하원 규정에 따라 MP들의 급여는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개별 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행됩니다.
• 이번 사안은 공직자의 급여 책정 방식과 관련하여 의원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라미치 지역구의 한 뉴브런즈윅 하원의원이 급여 인상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하원은 해당 의원의 급여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측은 법규상 MP들의 급여는 정해진 시기에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의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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