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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운전자들, 스쿨버스 주변 안전 운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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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아틀란틱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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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모든 운전자들은 스쿨버스 주변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경찰은 스쿨버스 정차 시 황색등 및 적색등 점멸 시의 규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 규정 위반 시 벌금과 함께 운전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스쿨버스 정차 시 규정 준수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경찰은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승하차 준비를 할 때 황색등이 켜지고, 승하차 시에는 적색등이 점멸하며 정지 표지판이 펼쳐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마주 오는 방향이나 같은 방향의 차량 모두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번 이상 위반 시에는 운전 면허가 3개월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경찰은 스쿨버스 주변에서의 안전 운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운전자들이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주의 깊은 관찰과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노력

이번 조치는 어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책임감 있는 운전 습관이 요구됩니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모든 도로 이용자는 스쿨버스 주변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아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법규를 철저히 지켜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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