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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뒷마당 별채 규정 유지… 다세대 주택은 자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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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캘거리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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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가 뒷마당 별채(backyard suites)에 대한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다세대 주택(secondary suites)에 대해서는 자동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캘거리 시는 지난해 접수된 뒷마당 별채 개발 허가 신청 192건 중 2건을 제외한 모두를 승인하며,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시 행정부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안전 및 건축 규정 준수 시 별도의 복잡한 승인 절차 없이 신속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이번 조치는 캘거리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주택 관련 민원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뒷마당 별채, 높은 승인율과 규정 유지

캘거리 시 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시에 제출된 총 192건의 뒷마당 별채 개발 허가 신청 중 190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캘거리 시가 뒷마당 별채 건설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신청자들의 편의를 상당 부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세대 주택, 자동 승인 시스템 도입

반면, 기존 주택 내부에 별도의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보다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는 다세대 주택이 건축 법규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발 허가 과정을 자동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개조 및 건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택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환경 개선 기대

캘거리 시는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 캘거리 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 승인 절차 도입은 다세대 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주택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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