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여성, 14층 발코니서 신호수 바닥 던져 '기소유예'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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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에서 14층 발코니 아래로 약 6kg에 달하는 신호수를 던진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 여성은 14층 높이에서 신호수를 던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여성에게 절대 면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는 인정되지만, 법원이 특정 조건 하에 형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여성은 캘거리의 한 아파트 14층 발코니에서 약 6kg 무게의 신호수를 아래로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법원의 '기소유예' 판결캘거리 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절대 면소(absolute discharge)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전과가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입니다.
정상 참작된 양형이 여성의 경우, 과거 범죄 기록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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