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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세속주의법 시행, 몬트리올 교통공사 직원들의 직장 내 종교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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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몬트리올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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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세속주의법에 따라 몬트리올의 대중교통 기관인 STM이 직원들에게 직장 내에서의 종교 행위를 금지한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퀘벡주의 세속주의법이 9월 1일부터 일부 시행됨에 따라, 몬트리올 교통공사(STM)는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퀘벡주의 새로운 법률이 공공 기관 직원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 및 종교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 STM은 직원들에게 직장 재산 내에서 기도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규정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퀘벡 세속주의법, 직장 내 종교 행위 제한

퀘벡주에서 새로 시행되는 세속주의법은 공공 기관 직원이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거나 직장 내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9월 1일부터 발효되어 몬트리올을 포함한 퀘벡 전역의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STM, 직원 대상 새로운 규정 안내

몬트리올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STM은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직원들에게 새로운 규정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STM은 직원들이 직장 내 구역에서는 더 이상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공공 서비스의 중립성

이번 조치는 퀘벡주가 공공 영역에서 종교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TM의 이번 발표는 퀘벡 사회 내에서 종교와 공공 생활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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