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사전 승인된 존엄사를 허용하는 캐나다 유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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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몬트리올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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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정부가 정신 질환만을 기저 질환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력사(MAID)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퀘벡 주에서는 이미 '사전 승인된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퀘벡 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사전 승인된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주입니다.
• 이는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미래의 특정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조력사(MAID)를 승인해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방 정부는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조력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퀘벡의 선례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된 존엄사(advance requests)는 개인이 건강할 때, 혹은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의학적 상태나 상황에 대한 조력사(MAID)를 미리 승인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퀘벡 주는 이러한 사전 승인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환자가 더 이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미리 작성된 의사에 따라 조력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MAID 확대 논의와 퀘벡의 선례현재 캐나다 연방 정부는 정신 질환만을 유일한 기저 질환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력사(MAID)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퀘벡 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전 승인된 존엄사 제도의 맥락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전 승인 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퀘벡 주의 사전 승인된 존엄사 제도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MAID 확대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퀘벡의 사례는 캐나다 전역에서 조력사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판단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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