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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법원, 반(反)낙태 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정부 6만 달러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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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몬트리올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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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법원이 2023년 반낙태 단체의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과 함께, 주 정부와 전직 관광부 장관에게 6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퀘벡 고등 법원의 한 판사는 주 정부와 캐롤라인 프룰렉스 전 관광부 장관이 반낙태 단체의 계약을 불법적으로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에 따라 주 정부와 전직 장관은 해당 단체에 6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정부의 계약 이행 및 시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낙태 단체, 정부의 계약 파기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퀘벡의 한 반낙태 단체는 2023년 주 정부와의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단체는 정부의 결정이 소속 단체의 활동과 메시지 전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계약 위반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퀘벡 고등 법원의 한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 끝에, 주 정부와 캐롤라인 프룰렉스 전 관광부 장관이 해당 반낙태 단체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며, 이는 캐나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부의 조치는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부, 6만 달러 이상 배상 명령받아

법원은 정부가 이번 판결로 인해 반낙태 단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그 금액을 6만 달러 이상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적 결정이 개인 및 단체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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