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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콘주, 임대료 상한제 폐지 및 비사유 해고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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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북부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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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콘주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폐지하고 임차인의 비사유 해고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 유콘주 정부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온 임대료 상한제 폐지를 추진합니다.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비사유 해고 조항 재도입도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 해당 법안 변경은 오는 12월 1일, 2026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의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료 규제 완화 움직임

유콘주 정부는 10월 8일, 현재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임대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과 높은 물가 상승률 속에 주거 비용 부담을 겪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인 권리 축소 논란

이번 제안에는 임대 계약 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사유 해고' 조항의 재도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유콘주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함께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전망

이 법안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될 경우 2026년 12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유콘주 주민들과 임대인 단체들은 이번 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당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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