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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 도심 임차인 폭염 피해 보호 위한 조례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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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오타와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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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해밀턴 시가 도심 지역 임차인을 극심한 실내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 해밀턴 시는 도심 2번 구역 내 건물주들에게 각 임대 단위에 최소한 한 개의 방을 캐나다 보건부가 권장하는 26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 이번 시범 운영은 캐나다 보건부가 인정한 26도라는 온도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 이 조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임차인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차인 보호 위한 '냉방 의무' 조례 도입

해밀턴 시는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건물주들이 여름철 폭염 기간 동안 임대 주택의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특히, 도심 2번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인 시범 운영을 실시합니다. 이 구역 내 모든 임대 유닛은 최소 한 개의 방이 26도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캐나다 보건부가 인정한 것으로, 실내 환경의 안전성과 거주자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시범 운영 목표 및 기대 효과

이번 조례 시범 운영의 주요 목표는 폭염으로 인해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높은 실내 온도는 열사병, 탈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해밀턴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 가능성

해밀턴 시는 이번 도심 2번 구역에서의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이 조례를 시 전체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임대 시장의 반응과 임차인들의 만족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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