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철강회사 스텔코, 해고 철회 안 하면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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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정부가 온타리오 해밀턴 지역 철강회사 스텔코(Stelco)에 대해 최근 단행된 대규모 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프랑수아-필립 조리(François-Philippe Champagne) 연방 혁신, 과학 및 경제 개발부 장관은 스텔코 측에 해고를 철회할 15일의 기한을 주었습니다.
• 만약 스텔코가 해고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법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는 회사의 캐나다 사업 운영권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캐나다의 핵심 산업 보호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프랑수아-필립 조리 장관은 성명을 통해 스텔코가 해밀턴 공장에서 발생한 해고 사태를 15일 이내에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내에 해고가 철회되지 않으면, 정부는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강경 대응 예고, 캐나다 사업 매각 가능성 시사조리 장관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스텔코의 캐나다 내 사업체 매각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캐나다 경제와 일자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반영합니다.
캐나다 철강 산업 및 노동자 보호이번 사태는 캐나다의 주요 산업인 철강 분야의 고용 안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캐나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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