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 런던시, 더운 차량에 반려동물 방치 시 300달러 벌금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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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오타와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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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폭염에 이어 온타리오 주 런던시가 뜨거운 차량 안에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런던시는 더운 날씨에 차량 안에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고려 중입니다.
• 이번 조례는 최근 겪었던 초여름 폭염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반려동물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런던시는 최근 닥친 초여름 폭염을 계기로 반려동물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조례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폭염 속 반려동물 방치의 위험성차량 내 온도는 외부 온도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열사병이나 생명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런던시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벌금 부과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과 향후 계획런던시의 이번 조례 검토 소식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는 조례안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반려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례의 최종 결정 및 시행 시기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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