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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이민자 신분 따라 사회 지원금 지급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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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오타와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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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가 캐나다 내 합법적인 이민자 신분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회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 이번 규정 변경은 온타리오주에서 사회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이민자 신분을 보유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이는 주로 난민 신청자 또는 불법 체류자 등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부는 이 조치가 공공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지원금 대상 자격 명확화

온타리오주 정부는 사회 지원금 수혜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이민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은 더 이상 사회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영향 받을 수 있는 대상

이 변경은 특히 난민 신청 과정에 있거나, 임시 비자로 체류 중이거나, 혹은 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이번 규정은 이러한 부분을 제한합니다.

정부의 입장

온타리오주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사회 지원 시스템이 합법적인 거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공공 자원을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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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info@ekb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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