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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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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오타와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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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주거용 고층 건물에 방화하여 3세 여아를 사망하게 한 남성이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2024년 오타와 주거용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3세 여아가 사망했으며, 범인은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남성은 범행 몇 달 전 항정신병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또한, 피해 여아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각각 20년의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되었습니다.
화재 사건 개요

오타와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 사건은 2024년 한 주거용 고층 건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세 살배기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으며, 범인은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 상태

조사 결과, 범인은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항정신병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의 정신 상태와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 형량

살인죄로 인한 종신형 외에도, 이 남성은 화재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각각 20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범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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