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주택 위원회, 리노베이션 퇴거 관련 조례안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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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시의 주택 위원회가 리노베이션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관행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오는 7월 8일 표결에 부칩니다.
• 새 조례안은 집주인이 리노베이션 또는 수리를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시에서 발급하는 리노베이션 허가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이번 조례안 표결은 리노베이션 퇴거 관행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 계획 및 주택 위원회는 이 제안에 대해 오는 7월 8일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타와 시의 계획 및 주택 위원회는 오는 7월 8일, 리노베이션이나 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 제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시에서 발급하는 리노베이션 허가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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