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캐처원서 칠면조 그레이비 리콜…겨자 성분 미표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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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 검사국은 칠면조 그레이비 제품에서 겨자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케빈스 내추럴 푸드가 제조한 칠면조 그레이비 제품이 겨자 성분 미표기 문제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 캐나다 식품 검사국은 해당 제품에 포함된 겨자 성분이 성분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리콜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캐나다 식품 검사국(CFIA)은 지난 금요일, 케빈스 내추럴 푸드(Kevin’s Natural Foods)가 제조한 특정 칠면조 그레이비 제품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의 주된 이유는 제품 성분 라벨에 '겨자'가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주의 및 조치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처에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CFIA는 이번 리콜이 소비자의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정보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비자는 캐나다 식품 검사국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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