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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캐처원서 칠면조 그레이비 리콜…겨자 성분 미표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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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서스캐처원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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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 검사국은 칠면조 그레이비 제품에서 겨자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케빈스 내추럴 푸드가 제조한 칠면조 그레이비 제품이 겨자 성분 미표기 문제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 캐나다 식품 검사국은 해당 제품에 포함된 겨자 성분이 성분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리콜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리콜 대상 제품 및 사유

캐나다 식품 검사국(CFIA)은 지난 금요일, 케빈스 내추럴 푸드(Kevin’s Natural Foods)가 제조한 특정 칠면조 그레이비 제품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의 주된 이유는 제품 성분 라벨에 '겨자'가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주의 및 조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처에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CFIA는 이번 리콜이 소비자의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정보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비자는 캐나다 식품 검사국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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