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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흉기 찌른 여성, 8년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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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서스캐처원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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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캐처원 항소 법원이 프린스 앨버트 지역에서 술에 취한 조카를 찌른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조카를 내쫓으려다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서스캐처원 항소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프린스 앨버트에서 발생했으며,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리던 조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조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형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 법원의 판단

서스캐처원 항소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8년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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