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자이나 공립학교 이사회, 137법안 불복종 촉구 서한 600통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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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캐처원 지역에서 부모 권리 법안에 반대하는 연합이 리자이나 공립학교 이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137법안 준수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 600통을 전달했습니다.
• 부모 권리 법안에 반대하는 서스캐처원 연합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 리자이나 공립학교 이사회에 137법안 불복종을 요구하는 서한 600통이 전달되었습니다.
• 해당 법안은 '부모의 권리 법안(Parents' Bill of Rights)'으로 알려진 137법안입니다.
서스캐처원 지역 내 '부모의 권리 법안'에 반대하는 연합이 최근 리자이나 공립학교 이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연합은 논란이 되고 있는 137법안에 대한 준수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 총 600통을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 내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이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137법안137법안은 '부모의 권리 법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법안은 학부모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하려는 미성년 학생의 이름이나 대명사를 학교가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주장하는 측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 결정권을 강조하는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은 이 법안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학교 이사회에 이에 불복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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