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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캐처원, 모든 다세대 주택에 CO 경보기 의무 설치 '헨리의 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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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서스캐처원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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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캐처원주가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시행합니다.

• 모든 다세대 주택 건물 내 주거 공간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헨리의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 이 법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 법의 이름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희생된 헨리 로스코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헨리의 법'이란 무엇인가?

서스캐처원주 정부는 최근 '헨리의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다세대 주택 건물에 속한 각 주거 유닛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물 내 모든 거주 구역에서 일산화탄소 누출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 배경

이 법안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희생된 어린 소년 헨리 로스코의 안타까운 사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헨리의 어머니인 마리나 힐스는 "이 법은 가족과 아이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이 법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이 법은 가족과 아이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마리나 힐스 (헨리의 어머니) -
주민 안전 강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유독 가스로, 난방기구나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보기가 설치되면 일산화탄소 수치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즉시 경고음을 울려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헨리의 법' 시행으로 서스캐처원주 내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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