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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스커툰, 횡단보도 주변 주차 금지 구역 임의 도색 남성 벌금 2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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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서스캐처원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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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스커툰에서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 금지 구역을 임의로 표시한 남성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 해당 남성은 횡단보도 위에 하얀색 직사각형과 양쪽에 파란색, 흰색, 노란색 삼각형을 그려 주차 금지 구역을 표시했습니다.
• 사흘 동안 유지되던 페인트는 도시 당국에 의해 제거되었으며, 남성은 복구 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 결국 그는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임의 도색 행위

Derek Cameron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새스커툰 시내의 한 횡단보도 주변에 직접 페인트를 칠해 주차 금지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횡단보도 위에 하얀색 직사각형을 그리고, 횡단보도 양쪽 연석 앞에는 파란색, 흰색, 노란색 삼각형을 그려 넣었습니다.

도시 당국의 조치와 벌금 부과

남성이 칠한 페인트는 사흘 동안 거리에 남아 있었지만, 이후 새스커툰 시 당국이 모래 뿜기(sandblasting) 방식으로 이를 제거했습니다. 시 당국은 해당 남성에게 복구 비용을 청구했으며, 결국 그는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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