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해밀턴, 더위 조례 제정 지연… 올여름 무더위 속 임대인 냉방 의무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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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해밀턴 시의회는 임대 유닛 냉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을 또다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이 조례는 올여름이 지난 9월 이후에나 논의될 전망입니다.
• 해밀턴 시의회는 임대인에게 유닛 냉방을 의무화하는 조례안 초안을 9월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해당 조례는 3년 전 시의회에서 처음 지시되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올여름 폭염 기간 동안 임차인들의 냉방권 보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 시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계획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9월로 연기했습니다.
해밀턴 시의회는 3년 전부터 임대인에게 거주 유닛의 냉방을 의무화하는 조례안 작성을 시 직원들에게 지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의 제정은 여러 차례 지연되어 왔으며, 최근 화요일에 열린 계획 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러한 지연이 계속되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 속 임차인들의 우려계획 위원회 회의에서 시 직원들은 조례안 초안 논의를 9월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이는 올여름 폭염 기간 동안 냉방 시설이 부족한 임대 유닛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의회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월 이후 본격 논의 예정해밀턴 시의회는 9월에 해당 조례안 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여름철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를 지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직원들의 요청을 수용했지만, 조례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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