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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 기업, 캐나다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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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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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 기업, 캐나다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캐나다 뉴스 / 경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 미국 식품 기업을 대리하는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제품 관세 부과 조치가 불법적이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측은 1930년 관세법 적용이 권한 남용이며, 해당 법 조항은 사실상 폐기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소송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지속되는 무역 분쟁 속에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관세 정책 및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효화 요구된 관세와 소송의 배경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 미국 식품 기업의 의뢰를 받은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J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제기되었습니다.

1930년 관세법 적용의 정당성 논란

LJC는 트럼프 대통령이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HTA)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며 해당 법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측은 의회가 이후 보다 포괄적인 무역 법규를 마련하면서 해당 조항을 사실상 폐기했으며, 어떤 대통령도 이 조항에 따라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설령 법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부과된 50% 관세율 역시 실제적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의회가 요구한 제한 없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법률을 꺼내 광범위한 관세나 수입 금지 조치를 부과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 사라 알브레히트, LJC 회장 -
향후 전망 및 행정부 입장

이번 소송은 법원에 해당 관세 부과가 불법임을 선언하고, 이미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불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여전히 유제품, 주류, 자동차 수출을 포함한 미국 산업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법정에서 대통령의 조치를 강력히 옹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USCIT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강제 노동 문제를 다루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번 소송 결과는 캐나다와 미국 간의 향후 무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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