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콘도, 커튼 색상 규정 위반으로 200달러 벌금 부과…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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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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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 콘도 거주자들은 이제 실내 장식에도 관리 규약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BC주 민사분쟁조정위원회(CRT)는 한 콘도 소유주가 부적절한 색상의 커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200달러의 벌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민사분쟁조정위원회(CRT)는 길버트 모리스 파피노 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이의 신청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파피노 씨는 2018년부터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계열의 커튼을 사용해왔으나, 해당 콘도의 스트라타(관리 조합)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창문 커버의 색상을 흰색, 크림색, 회색, 베이지색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커튼은 수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스트라타가 민원을 접수한 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며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민원 접수 시 규정 집행 의무… 위원회 판단은?파피노 씨는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해왔던 커튼에 대해 이제 와서 규정 위반을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민원이 접수된 이상 스트라타가 해당 규정을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릭 레거 부위원장은 특히 결정문에서 스트라타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콘도 거주자들이 개인적인 인테리어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스트라타 규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밴쿠버를 비롯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 콘도 소유주들은 특히 발코니 장식, 창문 가리개, 에어컨 설치, 위성 안테나 등 건물 외부에서 보이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 공간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관리 규약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입주 전 또는 시설물 설치 전에 반드시 해당 콘도의 관리규약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