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BC주 교도관, 수감자 불법 행위 묵인 혐의로 2년간 가택 연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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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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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전직 교도관이 수감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고 불법 휴대전화 소지를 묵인한 혐의로 2년간의 조건부 형(Conditional sentence)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가택 연금과 사회봉사 등 법원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사법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포트 코퀴틀람에 위치한 노스 프레이저 구치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직 교도관 라만딥 라이 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연인 관계의 한 수감자가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신뢰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교도소 내 전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해당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이 씨는 교도소 점검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특정 장소에 숨기지 말라고 조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감자는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약 거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피고인의 반성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인 라이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닌 심각한 사안이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동료 교도관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교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라이 씨가 해당 수감자의 마약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이 오랫동안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왔으며 이미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언급하며, 이번 잘못된 판단이 그의 인생 전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된 조건부 형과 향후 이행 사항라이 씨에게 선고된 조건부 형은 2년간의 가택 연금을 포함하며, 이 기간 동안 그는 통행금지를 준수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 치료도 꾸준히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교정 당국의 신뢰성을 강조하고, 교도관으로서의 직무 윤리 위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