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출생 시민권 금지' 트럼프 행정명령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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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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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논란을 빚었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추진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견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연방대법원은 기존의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이민 정책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 14조의 의미와 판결 배경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는 1868년에 채택되었으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98년의 '웡 킴 아크' 판례를 통해 연방대법원은 이미 중국계 이민자의 출생 시민권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이 원래 흑인 노예 해방 이후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지, '원정 출산'을 노리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명령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위헌 판단을 내리고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은 우리가 속한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며 수정 헌법 14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 구도에도 불구하고,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다수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별도 의견에서 행정명령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헌법 해석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향후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출생 시민권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판결 결과에 실망감을 표하며 헌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판결을 '국가적 불행'으로 규정하며 의회에 출생 시민권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친트럼프 성향의 의원들이 자동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의회에서의 입법 논의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