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재산 분할, 9440억 원으로 결정
작성자 정보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조회
- 목록
본문
지난 24일, 30년 이상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이 분할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앞선 항소심의 1조 3808억 원보다 줄어든 금액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하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앞서 항소심에서 산정된 1조 3808억 원보다 약 4300억 원 줄어든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30년 이상 배우자로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최 회장의 경영 성과와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SK㈜ 주식,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다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였습니다. 이전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약 1297만 주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에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 자금인 비자금은 재산상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최 회장이 친척에게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SK㈜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보았으나, 주가 상승에는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이 결정적이었지만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이 세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하며 최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고,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에도 참여하여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례적인 재산 분할 비율과 향후 전망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 총 2조 8899억 원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이 중 33.3%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노 관장이 이미 보유한 200여억 원을 제외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노태우 비자금이나 대통령의 딸이라는 배경을 배제하더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자산의 3분의 1은 노 관장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경영권과 연결된 SK㈜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분할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벌가 이혼 사건에서 여성 배우자의 몫을 3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근 법원은 장기 결혼 생활 부부에게 전업주부에게도 50% 안팎의 기여를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재벌가 이혼에서는 여성 배우자의 몫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최근 법원의 판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나온 판결이라며, 사실상 부부 관계가 깨진 지 20년이 넘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에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