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의무 불이행 이유로 캐나다 등 60개국에 10% 신규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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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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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60개국에 대해 기본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 중 CUSMA 적용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기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17개국은 기본 1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10%에서 12.5%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CUSMA 적용 품목 제외와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에 따라 거래되는 제품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인권 침해와 무역 왜곡을 바로잡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캐나다의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장관은 이번 조치가 예상했던 것이며, 캐나다 역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공급망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목표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캐나다에는 이미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견고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전망 및 추가 관세 가능성이번 관세 부과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 사용된 바 있으며 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오는 8월 19일부터 CUSMA 적용 품목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 및 유제품 공급관리제에 따른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