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근로자 체불임금 회수 절차 간소화… 8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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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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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8월 1일부터 근로기준 관련 민원 처리 방식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주가 임금 지급 명령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전에 해당 금액을 먼저 예치해야 하며, 이는 체불임금 등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회수 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고용기준국의 임금 지급 명령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실제 임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고용주가 임금 지급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하려면,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기타 금액 전액을 먼저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의 항소권 남용을 막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보다 신속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 민원, 조정 통해 신속 해결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실 관계가 명확한 단순 민원의 경우, 정식 조사 착수 전에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기준국은 'Unclaimed BC' 시스템을 통한 미수령 임금 반환 절차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다고 명확히 확인된 사건의 경우, 조사 종결 권한이 명확해지며, 단순 사건의 경우 정식 조사 전 조정 절차 참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안내BC주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주에게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BC주 고용기준국은 비노조 근로자와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 및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고용기준국 분쟁 조정 회의의 약 75%는 사건이 조사관에게 배정된 후 30일에서 45일 이내에 자율 합의로 마무리되고 있어,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밴쿠버 한인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제도를 숙지하시어 권익 보호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