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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유학생 취업 허가 규정 변경 없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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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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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유학생 취업 허가 규정 변경 없다 재확인
캐나다 뉴스 / 이민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에서 외국인 졸업생들의 취업 허가(PGWP) 신청 거부 사례가 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연방 이민부가 기존 규정의 변화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방 이민부 장관은 외국인 졸업생 취업 허가 규정 변경 주장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유지된 자격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일부 비학위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PGWP 신청이 거부된 데 대해, 이민부는 해당 규정이 명확하고 일관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정부는 유학생 관련 규정을 강화해 왔으나, PGWP 관련 자격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중심, PGWP 규정

최근 캐나다에서는 일부 외국인 졸업생들의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신청이 거부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앨버타주 포티지 칼리지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 졸업생 수백 명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수업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체류 자격이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학점 인정이 어려운 디플로마 과정에 대해 소급하여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부의 입장: 규정은 변함없다

이에 대해 레나 메틀레지 디아브 연방 이민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디아브 장관은 비학위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연방 규정이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PGWP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학점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졸업 후 취업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국제 학생들이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PGWP 관련 규정은 변동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학점 프로그램은 항상 졸업 후 취업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 레나 메틀레지 디아브 연방 이민부 장관 -
향후 방안 및 유의사항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민부는 교육 부문에 대한 관할권이 각 주에 있음을 지적하며 주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2024년 11월 이후 PGWP 자격 요건에는 어떠한 변경 사항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최근 2년간 유학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유학 허가증 발급 수 제한, 재정 요건 상향,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PGWP 자격 폐지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졸업생들은 취업 허가증이나 다른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할 경우, 방문 비자를 신청하거나 고용주 후원을 통한 취업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한인 유학생 및 졸업생들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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