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정 출산 차단 행정명령 발동...외교관·유학생 자녀도 시민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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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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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외국인들의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외교관이나 유학생 등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부모가 낳은 자녀도 경우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외국인의 원정 출산을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중 하나는 미국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받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원정 출산으로 간주합니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러한 원정 출산 시도자에 대해 입국 금지, 비자 발급 거부, 여행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유학, 교환, 임시 취업, 관광 등 다양한 비이민 비자가 원정 출산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적용 제한 대상 구체화새로운 행정명령은 출생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정부가 정한 적성국 국민이거나 테러 단체에 소속된 경우, 혹은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소속 직원인 경우에도 출생 시민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거 원정 출산이나 대리 출산에 연루된 이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생 시민권을 인정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1기 임기 때부터 공언해왔던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후, 우회적인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비이민 비자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미국 체류 중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유학생, 주재원, 또는 이민 준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록 행정명령에 소급 적용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향후 비자 심사 시 원정 출산 관련 이력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 및 비자 관련 규정 변화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일부 단체에서는 이번 조치 역시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