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2027년부터 타인 명의 대출·카드 발급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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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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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정부가 주민들의 개인 정보 도용 및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2027년부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며, 이달부터는 신용 정보 관리 및 보안 관련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BC 주는 오는 2027년 8월부터 시행될 비즈니스 관행 및 소비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기관 및 대출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 할 경우, 해당 행위가 차단되어 금융 범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BC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금융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각한 재정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신용 정보 관리 강화 및 무료 서비스 제공주민들의 신용 정보 관리를 돕기 위한 조치들도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달부터 BC 주민들은 자신의 신용 보고서와 신용 점수를 매월 별도의 비용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금융 활동에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이를 즉시 알려주는 보안 알림 서비스와, 본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신용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신용 동결 서비스 또한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신원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자신의 금융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구독 서비스 관련 규정도 포함됩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음식 배달 등 자동 갱신되는 구독 상품을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동 갱신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노인, 신규 이민자, 고정 소득 생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당 영업 행위가 제한되며, 고가 가정용 제품 판매 시 금융 상품 연계 판매나 대출 알선 행위도 금지됩니다. 주민들이 원치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