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몬드 집주인, 세입자 부당 퇴거 후 3만 6천 달러 이상 배상 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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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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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치몬드에서 집주인이 가족이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냈으나, 실제로는 해당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택 임대차 관리국(RTB)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리치몬드 몽크턴 스트리트와 레일웨이 애비뉴 인근 주택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JW씨와 집주인 XL씨 간의 분쟁이 주택 임대차 관리국(RTB)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집주인은 2024년 8월, 캐나다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9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통지했습니다. RTB는 이 통보에 따라 세입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이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TB, 집주인의 퇴거 목적 달성 부족 및 부재 확인그러나 RTB 문서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그의 직계 가족이 해당 부동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RTB는 임차인 가족이 퇴거 예정 기간 동안 약 12회에 걸쳐 주택을 방문했으나, 아무런 거주 흔적이나 활동이 없었으며, 방문 당시 문이 열리지 않고 차량도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상태가 임대 계약 당시와 거의 변함이 없었으며, 새로운 가구 등이 추가되지 않은 점도 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RTB 중재인은 임대인이 명시된 퇴거 목적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했고, 최소 1년간 의도한 용도로 주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임대 시장에 미칠 영향 및 유의사항이번 판결은 밴쿠버 지역의 임대 시장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집주인은 청문회에 불참했으며, 이에 따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RTB는 밝혔습니다. 결국 집주인 XL씨는 세입자 JW씨에게 월세의 12배에 해당하는 3만 6천700달러와 소송 수수료 100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임대인들이 퇴거 통보 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실제 거주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밴쿠버 한인 커뮤니티의 임대인 및 임차인들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규 및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