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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이민 신분 따라 복지 혜택 제한... 학생·취업 비자 소지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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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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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이민 신분 따라 복지 혜택 제한... 학생·취업 비자 소지자도 영향
캐나다 뉴스 / 이민

온타리오주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이민 신분에 따른 주정부 사회복지 수급 자격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취업 비자 소지자 등 임시 체류자들도 주요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 온타리오주가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Ontario Works)과 장애지원 프로그램(ODSP)의 수급 자격을 이민 신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는 새 규정을 시행합니다.
•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인 사람들은Ontario Works와 ODSP의 지원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 온타리오주는 납세자의 세금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다른 주로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임시 체류 신분, 주요 복지 프로그램 지원 제외

온타리오주 정부가 13일부로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Ontario Works)과 장애지원 프로그램(ODSP)에 대한 수급 자격을 이민 신분에 따라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학생 비자, 취업 비자, 방문 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으로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정부의 주요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Ontario Works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생활비 지원, 구직 및 직업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ODSP는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소득 지원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번 규정 변경은 단순히 현금성 복지 지급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발생 시 임시 체류자들이 주정부의 핵심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논란 속 규정 변경, '합법 체류 주민' 우선 지원

이번 규정 변경은 최근 온타리오주에서 사회복지 수급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추진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임시 취업 허가로 입국했으나 체류 자격이 만료된 남성이 Ontario Works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캐나다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주정부 복지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규정 변경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파사 온타리오주 아동·지역사회·사회서비스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납세자의 세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 주 영향 및 향후 전망

온타리오주의 이번 이민 신분에 따른 복지 혜택 제한 조치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포함한 다른 주들로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시 체류 신분 거주자들에 대한 주정부 복지 수급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온타리오주의 움직임이 캐나다 전역의 이민 및 복지 정책 논의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내 한인 커뮤니티 역시 이러한 변화가 향후 이민 정책 및 사회적 지원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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