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캐나다 시민권법, 미국 출생자가 절반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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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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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캐나다 시민권법에 따라 혈통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미국 출생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이후 6,100명 이상에게 시민권 증명서를 발급했으며, 이 중 미국 출생자가 5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캐나다 법안 C-3에 따라, 캐나다 국적자의 직계 후손임을 입증하면 조상이 캐나다를 떠난 지 오래되었더라도 혈통으로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출생자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의 1세대 자녀까지만 혈통 시민권 취득이 가능했으나,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위헌 결정 이후 이러한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미국 출생자 외 신청 현황새로운 시민권 규정에 따라 미국 출생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멕시코(20.5%), 볼리비아(6.1%), 영국 및 영국령(3.2%), 벨리즈(2.2%) 출생자들이 시민권 증명서를 취득했습니다. 시민권 취득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리 지연 및 향후 전망신청자 급증으로 인해 시민권 증명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 현재 약 2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초 9~10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캐나다 및 미국 외 지역에서의 신청은 추가 3~4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약 12만 1,800명의 신청자가 발급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는 신청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